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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분야
모집분야
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
자격요건
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」
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
등록기간 및 세부항목
등록기간
2022. 08. 01~
제출서류
지명원 1부,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1부
다운로드
등록업체발표
자체평가기준 적용검토 후 선정업체 개별통보
서류제출처
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8, 정방빌딩 6층
접수방법
우편접수
유의사항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목적 외에 사용치 않습니다.
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하며, 관련 자료 추가 요청시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
등록사항 변경시 추가 통보하여야함
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외주업체등록 취소 및 접수불가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