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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
협력업체

모집분야
  • 모집분야
 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
  • 자격요건
 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」
   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
등록기간 및 세부항목
  • 등록기간
    2022. 08. 01~
  • 제출서류
    지명원 1부,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1부 다운로드
  • 등록업체발표
    자체평가기준 적용검토 후 선정업체 개별통보
  • 서류제출처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8, 정방빌딩 6층
  • 접수방법
    우편접수
유의사항
  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목적 외에 사용치 않습니다.
  •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하며, 관련 자료 추가 요청시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
    등록사항 변경시 추가 통보하여야함
  •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외주업체등록 취소 및 접수불가 조치